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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2 2017고단1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4 월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자에 구미시 구미대로 22길 11에 있는 피해자 롯데 마트 구미 점에서, 관리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가 아닌 출구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알 수 없는 액수의 생필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12:50 경 위 롯데 마트 구미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액수의 생필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6. 14:00 경 위 롯데 마트 구미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5,760원 상당의 박카스, 도라지, 한우 등심 등 생필품을 카트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E 롯데 마트 구미 점 입 차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9월( 기본 범죄인 2017. 6. 6. 자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7. 5. 28. 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17년 3 월경 내지 4 월경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마트에서 물품을 훔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절도죄로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