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23. 10: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정도의 고철 30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고령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