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소유인 육성마 ‘복주머니’(품종 :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2008. 4. 8.)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위 말은 위 목장에서 출생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피고인의 모 E에게로 등록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 실제 피고인이 위 말을 E에게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6,000만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0. 5. 위 목장에서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E, 보험기간 : 2010. 10. 5. ~ 2011. 10. 5.)을 체결하고서, 2011. 6. 2. 위 말이 폐사하자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인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을 E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6,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협정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을 청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보험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이고, 육성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