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6고정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1. 2011. 8. 21. 19:48 파주시 법원읍 금곡 2리 마을 앞 도로에서,
2. 2011. 4. 8. 08:28 파주시 적성면 식 현리 식 현 사거리 도로에서,
3. 2011. 4. 4. 08:29 파주시 적성면 식 현리 식 현 사거리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보(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