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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20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피고인의 각 진술서,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의 출입국사범 고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출입국 관리사무소 인계),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