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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3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20: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00 노래 방 2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48세) 가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서 및 녹취서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도우미였음에도 노래방 종업원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노래방 업주인 D 는 사건 당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 당시의 초기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