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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2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말경 직원모집 문자를 보고 연락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이 많아서 회원들이 입금하는 하루 한도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좌가 부족하다, 돈을 대신해서 입금 받아주면 수수료로 2%를 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입금을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벌금형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C)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3.2%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테니 우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A 명의 B은행 계좌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