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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다51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E, C을 순차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E가 2008. 8. 11.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이 2009. 4. 11.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고, D가 2015. 8. 10.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E와 C의 증여계약, C과 D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E의 채권자로서 E와 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라면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인 C은 피고들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E의 채권자로서 E 소유의 위 토지를 일반집행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E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원인 사실로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