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에서 2007. 9. 초순경 같은 교회를 다니던 E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E의 아들인 F 명의로 ‘당진시 G 토지와 위 토지상에 있는 4층 건물(이하 당진 상가), H 및 I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 소유자인 ‘천안시 서북구 J건물 1차 제105호(이하 천안 상가)’를 시세 약 3억 7,000만 원에서 위 천안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 정도로 평가하여 현물로 출자하고, E은 현금 2억 4,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7. 9. 21. 위 당진 상가의 실질 소유자인 K과, 피고인 및 E이 K에게 차액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천안 상가’와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은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억 3,000만 원을 E의 아들 F과 E의 처 L 명의로 각각 인수하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위 당진 상가 1, 2층을 K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400만 원에 임대한 다음 위 월세를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E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08. 6. 25 위 피담보채무 중 3억 5,500만 원을 F 명의로, 2009. 4. 20. 1억 7,500만 원을 L 명의로 각각 인수하였으나, K과 위 ‘당진시 G 토지 및 H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K이 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월 이자 약 280만 원 상당을 위 각 인수시점부터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 F 명의로 K 및 위 ‘당진시 G 토지 및 H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M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