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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731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에서 2007. 9. 초순경 같은 교회를 다니던 E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E의 아들인 F 명의로 ‘당진시 G 토지와 위 토지상에 있는 4층 건물(이하 당진 상가), H 및 I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 소유자인 ‘천안시 서북구 J건물 1차 제105호(이하 천안 상가)’를 시세 약 3억 7,000만 원에서 위 천안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 정도로 평가하여 현물로 출자하고, E은 현금 2억 4,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7. 9. 21. 위 당진 상가의 실질 소유자인 K과, 피고인 및 E이 K에게 차액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천안 상가’와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은 위 당진 상가 및 관련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억 3,000만 원을 E의 아들 F과 E의 처 L 명의로 각각 인수하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위 당진 상가 1, 2층을 K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400만 원에 임대한 다음 위 월세를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E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08. 6. 25 위 피담보채무 중 3억 5,500만 원을 F 명의로, 2009. 4. 20. 1억 7,500만 원을 L 명의로 각각 인수하였으나, K과 위 ‘당진시 G 토지 및 H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K이 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월 이자 약 280만 원 상당을 위 각 인수시점부터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 F 명의로 K 및 위 ‘당진시 G 토지 및 H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M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