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3 2018가단33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50,000원 및 2018. 1.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6. 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7. 7.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