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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17.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어깨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병을 벽에 있던 장식장을 향해 집어던져 위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맥주 429,000원 상당 및 시가불상의 장식장 1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성명불상 남자손님 2명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자 “씨발, 꺼져 영업 끝났다니깐, 나랑 싸우자고 하는거냐”라며 시비를 걸어 이에 겁먹은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 F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