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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6 2018나38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요양병원 건축허가를 위한 위임계약 체결 1) 피고는 의사로서 2006. 4.경 그 소유의 경산시 C리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특정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요양병원 건축허가 취득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2) 원고는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건축허가 취득절차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피고의 명의를 제공받는 것 외에는 피고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기로 하되, 원고가 위 건축허가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1억 6,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명의로 한 대출 실행 1)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축허가, 건축공사 등과 관련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6. 5. 8.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항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08. 8. 27.경 이 사건 제1, 2, 5항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8. 11. 17. 이 사건 제3, 4항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E로부터 피고 명의로 위 각 날짜에 1억 8,800만 원 및 8,4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병원 건축허가 취득 원고는 2012. 10. 9. 경산시장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