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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4 2016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계룡로 407번 길 64-17 빌라 주차장에서 약 5m 의 거리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