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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청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