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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2011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번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과 같다.

다만 피고인은 2014. 4. 10. 이 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위 죄가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죄인 점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