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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 부분 및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