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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7 2017고단26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공갈의 점은 무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모해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경 F( 명의는 F의 모 G)에게 안동시 H 외 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를 약 3억 7,500만 원에 매매하면서 세무 사인 E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E은 ‘8 년 자경 세금 감면 ’에 관해 개정된 양도소득 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상담하고 이를 전제로 안동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2010. 5. 중순 경 안동 세무서에 대한 대구지방 국세청의 정기 업무 감사 시 위 내용이 적발되어, 당시 대구지방 국세청 소속 감사관 I 과 감면 협의된 양도 소득세 50,886,160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이복 형제 관계에 있는 J이 분담하여 납부하였다.

그 후 2013. 2. 경부터 피고 인과 위 J 사이에 재산 분쟁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에 J 및 안동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피해자 K, 피해자 L 등을 상대로 위 양도 소득세 감액과 관련하여 ‘J 이 K, L에게 4,5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제공하였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 이하 ‘ 이 사건 진정서’ 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진정서 제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안동 세무서에 통보되어 위 양도 소득세가 다시 산정되어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J에게 ‘ 양도 소득세를 내주지 않으면 양도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하겠다.

안동 지청에 진정한 사건을 대구 고검에 다시 진정을 넣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양도 소득세를 대납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