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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04 2013고정526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00: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야영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G(여, 32세)을 향해 캠핑용 철제 의자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G의 우측 다리 부분을 다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캠핑용 의자 1개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헤드랜턴 1개를 집어던져 의자의 천을 찢어지게 하고 헤드랜턴을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16. 00: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야영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 등을 때린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2013. 6. 16. 02:20경 피해자가 잠에 서 깬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준 다음 현장으로 되돌아오자 다시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6. 02:50경 원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그라인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