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4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2:10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의 상표권자들의 합계 13개의 상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총 7명의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관련), 수사보고(상표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1. 상표등록원부(불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