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확인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거제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5. 4. 28. 거제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추 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 세대 (D 호, 주택 형 84A )를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부담금과 별도로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 비( 이하 ‘ 이 사건 용역 비’ 라 한다) 로 10,000,000원을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5. 2. 23. 경 아들인 F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지위를 양도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권리의무 승계 내역 란에 피고의 날인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계약자 지위 양도’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부담금 25,000,000원을, F은 이 사건 용역 비 10,000,000 원 및 부담금 3,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피고 조합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 가입계약 제 9조[ 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 분양]
1. 본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상남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 )에 한한다.
또 한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원( 단, 배우자는 분리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1 세대 간주) 전체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 10조[ 해 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