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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9 2014가단52829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사건에서 2014. 8. 13.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가 배당받은 79,6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 소외 C의 대리인 소외 D과의 사이에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표시에는 “E 402동 502호(E 2동 2502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E을 ”이 사건 다세대 주택“).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9. 4. “서산시 F, 402동 5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4. C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이 “G, 2동 5층 2502호”라고 표시되어 있고, 별지 건축물현황도에는 “F, 2동 502호”라고 표시되어 있다.

마. 소외 H은 2012. 10. 16.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1. 16.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2013. 10. 2.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이 있었고, 2014. 8. 13.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가 3순위 신청채권자로서 79,683,578원을 배당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