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16 2018가단1041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시청의 공무원으로, F시청은 전 직원에 대하여 피고 B, C 피고 C은 2017. 8.경 G에서 C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3. 26.부터 2017. 3. 25.까지 및 2017. 3. 26.부터 2018. 3. 25.까지로 하고 지급금액을 최대 50,000,000원으로 하는 직장 단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갑 제14호증)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별표1>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척추(등뼈 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40%

나. 장해판정기준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나. 원고는 2007. 11. 20. 피고 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 보통약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