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2고단4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10. 16.경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인 F 작성의 감정서, 감정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유죄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위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C은 평소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 E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고, E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E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위 영수증 중 피고인의 필적 및 무인에 관한 감정결과 위 영수증 상의 피고인의 서명 및 무인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영수증에 서명ㆍ무인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C이 피고인의 서명 및 무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