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3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를 지나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2019. 5. 23 09:00경부터 11:20경 사이에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강원 양양군 G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7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9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H)
1. 수사보고(운행거리 포털사이트 화면 캡처본 첨부 등), 포털사이트 지도 캡처 화면 출력본,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