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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403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신설되는 울산본부 본부장(설계사)으로 위촉되어 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지원금 등과 관련된 이 사건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피고에게 선행 사업비 65,000,000원, 사무지원비 72,000,000원(6,000,000원×12개월), 집기비품 43,000,000원 등 총 180,000,0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피고는 2년 이내에 정산수정보험료 6억 원(지원금액 부분에는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장기매출 실적을 달성한다.

- 2년 이내에 피고가 해촉되거나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규정에 의해 미정산 채무를 즉시 변제한다.

- 지원금과 관련된 채무는 피고의 책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의 제공, 근저당 설정 및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한 후 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5. 12.경부터 원고의 울산본부장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5. 15.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4. 6.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사 코드 등록 문제와 수당 등 근무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실제로 체결한 D는 2014. 7. 24.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D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사실 통지를 받자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