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5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9~10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35호(병합사건 포함)],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77]과 상고심[대법원 2019도1901]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수정 제4면 11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A은”으로 수정 제4면 13행의 “원고 A은”을 삭제하고, “115,000,000원을” 다음에 “위 회사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를 추가 제4면 13~15행의 “, 원고 B는 (중략) 송금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 (6) 원고 B, C은 원고 A의 소개로 피고 F의 투자권유를 받아 위 회사들 사무실에서 D, G, N 등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고, 위 (1), (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원고 B는 2013. 1. 15.부터 2013. 4. 8.까지 7번에 걸쳐 50,000,000원을, 원고 C은 2013. 3. 28. 65,000,000원을 각 위 회사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제4면 17행의 “20,000,000원”을 “33,465,900원”으로, “13,000,000원”을 “13,176,250원”으로, 18행의 “4,000,000원”을 “4,550,000원”으로 각 수정하고, 18행의 “(원고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인함)” 부분을 삭제 제5면 6행 “4호증”을 “4, 6, 7호증”으로 수정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5행의 “된 것이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따라서 피고 F도 위 회사들에 투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