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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78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시설 및 기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경 부산 사상구 G에서 운영하던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화물용 리프트를 해체하여 위 F 사업장에 옮겨 설치하였는데, 위 리프트는 적재 하중 0.5 톤 이상인 일반작업용 리프트로서 최초 설치시기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하여 2016. 2. 경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운반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는 위 리프트를 이전설치하면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 인증기준 바닥면을 포함한 건물 각층의 화물 반 입구 주위( 승강로 주위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다 )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 울을 설치해야 하며, 화물 반 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해야 함[ 고용 노동부 고시 제 2015-25 호, 위험기계 기구 안전 인증고시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 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한편, 시설 및 기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