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48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