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232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식칼을 거꾸로 쥔 채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 등, 얼굴 등 신체 주요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혈흉,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수차례 수술을 감당해야 했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며 특히 젊은 여성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안면부 상처를 입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① 구 살인범죄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어 2013. 5. 15. 시행되기 전의 것)의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② 살인미수범죄로서 위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