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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219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금융 다단계 업체인 ‘D( 이하 ’ 이 사건 업체 ‘라고 한다)’ 의 울산 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6,5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6. 8. 4. 원고의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이 추가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 B에게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960,000원(= 2016. 8. 11. 자 132,000원 2016. 8. 24. 자 198,000원 2016. 9. 9. 자 630,000원) 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3. 11. 경기 수원 중부 경찰서에 이 사건 업체의 울산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 상 금전거래만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7. 7. 31.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 피고 B도 실제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울산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을 본사로 송금하였으며, 자신도 40,000,000원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원금보장이 되지 않거나 고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았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2017.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378호), 2017.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33, 34에 따르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