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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누50790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는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2공구 턴키공사 턴키는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에 관한 입찰 (1) 부산교통공사는 2008. 12. 10.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중 턴키공사로 진행되는 4개 공구(1∼4공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한 후 공구별로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에 65%, 가격점수에 3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두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토건과 지분율을 40%, 25%, 25%, 10%로 정하여, B은 삼부토건, 용호건설, 해도종합토건과 지분율을 35%, 25%, 20%, 20%로 정하여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2009. 4. 28.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중 C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였다.

원고

공동수급체는 종합 평점에서 93.03점을 받아 2009. 10. 16.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9,154,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4.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4-89호로 ‘원고와 B이 2008. 12. 16.∼18.경 원고는 낙찰자로서, B은 들러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2009. 4. 28. 이를 실행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