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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6 2015가단73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6. 18.자 공증인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제29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합4024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82,135,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포항청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2007. 12. 20. C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하여 공증인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제292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채2899호로 C이 포항청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5. 7. 3. 인용결정이 있었고, 2015. 7. 24. 그 결정문이 포항청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 등을 포함하여 8억 원 이상 있었음에도 적극재산으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포항청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