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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02 2014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1. 10. 25.경 결혼하였다가 2012. 2. 28.경 이혼한 부부였던 자들이고, D과 E은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피고인들은 별지 ‘피고인들 및 D, E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D, E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0. 7. 27.경부터 2010. 9. 9.경까지 45일 동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F 의원, G 정형외과 의원, H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 또는 '1~2주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 A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8. 26.경 군산시 중앙로 1가에 있는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A의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보험금 84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A의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0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1. 27.경부터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