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249
초병수소이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군 입대하여 B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0. 3. 19.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경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출입문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D와 부대를 이탈하여 커피숍에 다녀올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D로 하여금 망을 보도록 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하여 마치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같은 날 09:24경 복귀함으로써 약 12분 동안 초소를 이탈하였고, D에게 위 전투모와 가방을 건네주어 D로 하여금 같은 날 09:59경부터 10:03경까지 초소를 이탈하여 초소에서 약 175m 떨어진 같은 구 G 앞길까지 이동하였다가 복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이유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