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노17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동 종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사안의 중대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