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01:30 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국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 술 한 잔 하자! 나랑 족발 먹자!" 고 큰소리로 말하고, 카운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눈깔 내리깔아, 씨발 년 아! 너는 내가 죽인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5. 01:40 경 위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Q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종업원과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짜 바리 새끼들아! 짜 바리 새끼들 좆도 아닌 것 들이 까불어! 꺼져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