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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24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용서류인 구속영장 신청서를 구겼을 뿐 찢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폭행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위 경찰관이 원심 법정에서도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역시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용서류손상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구속영장 신청서의 3쪽을 찢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역시 위 기재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나 찢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까지는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용서류인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