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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8 2015가합2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2억 원을 피고가 차용하였으므로 원금을 2014. 11. 7.까지 원고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해마루바이오텍 영농조합법인(이하 ‘해마루바이오텍’이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에게 ‘2억 원을 해마루바이오텍이 차용하였으므로 원금을 2014. 11. 7.까지 원고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0. 7.경 피고에게 수표 1억 8,000만 원(1억 7,000만 원짜리 수표 1장,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4. C에게 350만 원, 피고에게 6,3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해마루바이오텍의 요청으로 2014. 10. 7. 피고와 해마루바이오텍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해마루바이오텍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4. 11. 7.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위와 별도로 2014. 10. 24. 피고에게 6,74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 6,7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당시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은 원고와 체결한 버섯재배사 공장 신축 공사의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