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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3203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로, 원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22586호로, 원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22983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3. 6.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동관 21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3. 6.부터 2020. 3. 5.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3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E 빌딩 내 구분: 동관 21층 (F호 ~ G호) 총 임대 면적: 1,552.96㎡(469.77평) 제3조(임대차계약 기간) 개시일: 2018. 3. 6. 종료일: 2020. 3. 5. 기간: 2년간 제5조(임대료) 월 임대료 총액(동관21층 전체): 3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① 임차인은 매월 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 월 임대료를 매월 10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랜트프리 기간은 인테리어 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의 임대차계약 기간 전체 중에 총 3개월을 부여한다.

단,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할 경우 면제된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랜트프리는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개월간, 계약기간 만료일 직전 1개월을 각각 부여하기로 한다). 제6조(관리유지비) ① 기본관리비는 정액관리비와 실비정산관리비(수도, 전기 및 광열비)의 합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