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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50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학교법인 O(이하 ‘O’이라 한다

) 관련 증여로 인한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위반(배임)의 점 및 M, L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이득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0. 6. 10.경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N, M, L, U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O에 증여하는 등 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액 2,087,341,818원 상당 및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대보증금 1억 2,200만 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벌금 210억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2011. 9. 20. 무렵 A으로부터 수표로 4,91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O의 JT도 행위 자체를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A과 O 이사장인 BG와 사이에 체결된 W대학교 양도계약 내용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임무를 처리한 것일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계약 내용의 진행과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청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단순한 선처 내지 편의의 부탁’에 불과하므로 배임수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