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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나2005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의 위탁계약 주요내용 중 제2조 [계약기간] 만료일의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4. 4. 30. 피고와의 합의 또는 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에 의해 해지되었고, 적어도 2015. 12. 31.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E에게 50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빌리지의 매출액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통장의 관리권한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빌리지 회원명부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객실 예약을 관리하며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인사권한을 인계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위탁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E의 위탁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E가 이 사건 위탁계약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보증금 500,000,000원, 2014년 1, 2월분 위탁수수료 159,039,066원 및 이 사건 빌리지의 유지보수 및 비용절감을 위해 지출한 LED조명 공사비용 242,265,400원 합계 901,304,4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E에 대하여 원고 A은 460,000,000원의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을, 원고 B은 4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 C는 7,76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 보유한 채권자들인바, 무자력인 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예비적으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