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3노3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 죄,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여성인 사촌 동생 2명과 조카 1명을 3회 강간하고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정상인보다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강간 범행의 경우 칼로 피해자 I을 위협하면서 강간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대부분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나이 어린 아동 내지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집 또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C, L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미 200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3개의 형이 분리되어 선고되어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