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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30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I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16,700,000원은 피고인들이 함께 추진하던

M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소송비용을 차용한 것이고, J 명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12,894,850원은 N 주식회사( 이하 ‘N’ 라 한다) 가 J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어서, 위 각 돈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사이의 고객서비스 위탁업체 선정 및 갱신 계약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29,594,85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