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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지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D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가 다소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자신의 도박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을 새로이 마련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무님 제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다음 달 월급타면 바로 갚을테니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 방법으로 합계 158,6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8,63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서신동 지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에 E 명의의 G카드를 넣고 장기카드론 대출을 누른 후 임의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대출 최대한도액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G통장(H)으로 2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