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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하여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공황장애를,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 역시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신종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의 무선망 자동결제 프로그램 파일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새로운 수법의 범행을 고안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도 약 68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840여 만 원의 피해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개개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는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5,1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회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