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8 2017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25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교차로를 공설 운동장 방면에서 여랑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사지 완전 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