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안성시 E 임야 1,215㎡ 및 F 임야 230㎡를,
가. 위 E 임야 1,215㎡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 임야 77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9. 24. H, I, 반소피고 C, 피고 명의로 각 1/4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E 임야는 1974. 9. 3. E 임야 437평 및 J 임야 285평(이하 ‘이 사건 J 임야‘라 한다), K 임야 57평(이하 ’이 사건 K 임야‘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위 E 임야 437평은 다시 1986. 6. 23. E 임야 1,215㎡(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 및 F 임야 23㎡(이하 ‘이 사건 F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J 임야는 1974. 9. 3.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E, K, F 각 임야에 관하여 H의 공유지분은 2004. 8. 18. ‘2004. 8.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I의 공유지분은 2013. 12. 3. ‘2006. 3.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반소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 반소피고들이 이 사건 E, F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각 1/4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반소피고들 사이에 구분소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