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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2나72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E)와 사이에 피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충남 부여군 G외 1필지 소재 H 개수공사 중 순성토 운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량 40,020㎥, 단가 ㎥당 7,500원, 대금은 월 마감 청구 후 40일 현금으로 결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08. 11. 28. 피고로부터 확약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명: H 개수공사 중 순성토 운반건

2. 발주처: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 원사업자: F 주식회사

4. 하도급사: 유한회사 E

5. 순성토 운반자: D(주) I 상기 현장에 순성토 운반 공사를 시행한 운반비 및 재료비(흙 값, 유류대 등)를 (유)E은 D(I)에 2008. 12.까지의 공사비(순성토 운반)에 대하여 2008. 12. 31.까지 발주처 및 원도급사(F)로부터 지급받은 즉시 전액 정산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지급방법은 각 장비별 대가지급(직불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피고의 현장대리인이었던 C은 2010. 3. 11. H 개수공사 중 토공사(운반)에 관하여 2008. 10.부터 2008. 12. 20.까지의 순성토 운반비에 관하여 미지급된 100,000,000원을 원도급자인 F로부터 지급 받는 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9,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