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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35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