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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07 2012고단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12. 20:30경 포승읍 C주점에서, 피해자 D(40세, 여)이 테이블 위에 마시지 않은 맥주병이 2개가 있는데 맥주병을 또 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따느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오빠 왜 까칠하게 그러세요 즐겁게 우리 같이 술마셔요"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테이블로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를 흘리고 지혈을 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범행 직후 기억력이 생생할 때조차도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지 못하고 밀친 기억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E은 깨진 맥주병은 바닥에서 보았고 이를 치웠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바닥에...